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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목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나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1.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심의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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