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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완화가 필요한 기존 규제 대상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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