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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절차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어떤게 있습니까?

Answer

행정절차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1.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을 말합니다.2.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3.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4. 당사자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및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합니다.청문5.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6. 공청회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7. 의견제출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합니다.8.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9.정보통신망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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