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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산합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는 압류된 권리에 대하여 민법 제495조에 따라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동시에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장애가 없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의 불충족으로 인해 법적 대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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