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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이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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