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756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누군가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에서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음을 확인하며,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가 미비했던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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