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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행정절차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자신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입니다.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입니다.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입니다.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입니다.5.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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