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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8조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2.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3.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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