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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되나요?

Answer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2. 제4항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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