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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되나요?
Answer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청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조교수 이상의 학계 인사, 4급 이상의 공무원이었던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 등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지명합니다.1.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2.「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4.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5.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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