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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해야 할 통지 및 공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르면, 다음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널리 알려야 하며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 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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