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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률에 의해 직접명령 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 행하는 행위를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까?
Answer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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