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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합니다. 자격 요건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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