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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 기간 중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 외환, 국교, 폭발물, 방화, 마약,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장, 살인, 폭행, 체포, 감금, 절도, 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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