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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을 할 수 없던 외국인이 잔여기간을 채운다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3호에 따르면 동법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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