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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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