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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이 국적의 이탈 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2.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3.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ㆍ기간4.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5.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6.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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