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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물책임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 요건과 책임의 존속기간 등이 상이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제조물책임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8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상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배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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