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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어떤 곳으로부터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르면, 제조·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1. 관리주체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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