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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합니까?
Answer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합니다. 이는 국적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3. 국적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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