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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 안전관리법 규정상, 승강기안전부품이 어떤 경우에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경우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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