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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5.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잘못한 경우나. 제조가 잘못된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한 경우7. 제조ㆍ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8.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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