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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안되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안됩니다.1.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2. 승강기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3. 승강기의 대여업자4.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또는 설치공사업자5. 승강기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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