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승강기 안전관리법 규정상,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어디에 하여야 합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것처럼,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 즉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여야 합니다.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의 표시2.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