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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 안전관리법 규정상,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어디에 하여야 합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것처럼,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 즉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여야 합니다.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의 표시2.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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