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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무엇을 심의하기 위해서 인가요?
Answer
국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를 둡니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2.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3.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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