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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 안전관리법 규정상, 부품안전인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1.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2.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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