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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2.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3. 승강기안전부품의 대여업자4. 승강기안전부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자5.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다. 설치공사업자6. 승강기안전부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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