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2.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3.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4.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6.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결과 제11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7.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8.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9.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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