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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 안전관리법 규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누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가?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2.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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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규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누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