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0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중개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