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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승강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전검사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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