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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즉 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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