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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0조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제4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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