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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등에게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2.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4.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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