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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등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9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2.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4.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8.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9.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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