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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시험합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1. 승강기안전부품 제11조제3항 각 호의 기준2. 승강기 제17조제3항 각 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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