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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 산정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내용과 범위, 피해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즉, 손해가 발생한 원인, 손해의 종류(예를 들어,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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