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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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