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승강기 안전관리법 규정상,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3.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7.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8.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9.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10.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