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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조합 해산청구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20조에 따르면, 조합의 해산사유로는 주조합원 중 일부 간의 반목·불화로 인한 신뢰관계의 파괴가 포함됩니다. 이는 조합원 간의 원만한 공동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의미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해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조합 운영의 핵심인 신뢰관계가 파괴된 결과로 사업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해산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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