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정기검사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4. 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6. 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8.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