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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 안전관리법 규정상,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디에 통보하여야 하나요?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1.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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