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승강기 안전관리법 규정상, 관리주체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 안전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 즉 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 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다만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나.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다만 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규정상, 관리주체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 안전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