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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자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2. 유지관리3. 부품안전인증4. 승강기안전인증5. 설치검사6. 자체점검7. 안전검사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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