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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2.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4.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5.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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