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각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ㆍ지정검사기관 및 승강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