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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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