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대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