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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 밖에 공장을 설립할 때 조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밖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1. 건축물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2. 건축물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3. 보전녹지지역에 있는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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