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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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