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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어떤 특례가 있나요?

Answer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정 중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종방류구 또는 배출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 관리지침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 안에 그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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